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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사설

외국인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38조, 중국 항공기, 선박 탑승하지 마시길

by SacredCrow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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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

'외국인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2020.6.30 중국 전인대 통과 홍콩보안법
[제29조] "누구든지 외국인과 결탁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혹은 홍콩 정부 관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제36조] "홍콩특별행정구에 등록된 항공기, 선박에 탑승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에 영주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 외의 사람이라도 이 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인터넷 어디에선가 홍콩 시위를 지지하거나 중국정부 비난한 적이 있다면 비행기 안에서도 체포되어서 중국 감옥으로 이송될 수 있어요.

중국 놈들은 바로 사형 때리기도 하니 중국 항공기나 선박은 절대 타지 마시길.

출처, 에포크타임즈 실화 영화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 나라 국민 대하듯이 다른 나라 국민도 공포로 지배할 수 있다고 보나보네요.

실제로 중국이든 북한이든 항상 미국 동맹국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서 대외적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이 항상 약한 고리로 공략의 주 목표물입니다.

과거 사드 때에는 한국이 당했고 화웨이 문제에 관해서는 캐나다가 당했고 현재에는 호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보기로 미국이 아닌 동맹국의 외국인 하나 중국 이외 지역에서 잡아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기에 적격입니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양국 모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호 인도하고, 자국민 인도 청구는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국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김하중 주중대사와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에 2002년 3월 13일 서명하고 동년 4월 12일에 조약이 발효되었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치외법권을 행세하면 한국은 이미 홍콩이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인권상황은 중국에게는 홍콩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강원도에 차이나 타운 건립(이는 사실상 중국의 금융으로 짓고 세를 한국은 부채를 지게 되는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라도에는 중국 철강기업 공장 건립 중이고 이미 정체를 숨기도 침입한 중국 자본들이 한국의 산업을 경유해 신분 세탁-위장하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회피하는 데에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지 않고 그저 차이나머니만을 쫒아 점차 중공에 종속되어가는 겁니다.

출처, 에포크타임즈 실화 영화


미국처럼 중국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구성한 빅데이터기술로 인터넷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중국의 지배속에 넣어 세계로하여금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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