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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조선의 파저강(婆猪江) 정벌과 명나라의 위기의식

by SacredCrow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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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저강(婆猪江) 정벌

 

※이 글은 복기대 교수의 논거에 착안하여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계유 1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고려의 윤관(尹瓘)은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女眞)을 소탕하여 주진(州鎭)을 개척해 두었으므로, 여진이 지금까지 모두 우리 나라의 위엄을 칭찬하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다. 관이 주(州)를 설치할 적에 길주(吉州)가 있었는데,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 고황제(高皇帝)가 조선 지도(地圖)를 보고 조서(詔書)하기를, ‘공험진(公險鎭)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 ’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이때는 바야흐로 파저강 정벌에 뜻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전교가 있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 먼저 야인을 접견할 때에는 도관찰사·도절제사 등은 남쪽을 향하고, 야인은 비록 도독 지휘(都督指揮)일지라도 모두 동서(東西)로 나누어 앉았었는데, 근일에 윤봉(尹鳳)이 함길도에 갔을 적에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와서 보니, 봉이 동맹가첩목아로 하여금 동벽(東壁)에 앉게 하고, 우리 나라 순찰사 등은 서벽(西壁)에 앉게 하자, 순찰사 등이 앉지 아니하고 나가니, 봉이 심히 노여워하였다. 나도 생각하기를, 저들이 비록 중국의 극품(極品)일지라도 야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동 도독(童都督)을 대우하는 지위가 우리 나라 배신의 밑에 있으니 어찌 의미가 없을까."

 

 조선 세종대왕 시기 1433년 최윤덕 등을 파병하여 만주 파저강 유역을 정벌한 전투이다. 이 전투의 승전으로 인해서 명나라는 조선의 영토를 만주 철령위와 공험진까지 보장함을 다시한번 확약한다.

 

청나라 시대에 와서도 공험진과 철령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는 지도를 프랑스 수학자 본느가 측량하여 청나라 왕에게 바친다. (1771, France, Bonne, map of Corea)

 

추측컨데 조선왕조시대만 하더라도 줄곧 철령 이남과 공험진 이남은 늘 조선 땅임을 알 수 있고 그 근거는 과거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연원과 조선초기의 세종대왕 시기에 강력한 군에 의한 북방 영토 정벌 실적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세력을 과시하여 명나라와 외교 교섭을 좀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던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의 영토가 서쪽 방면으로는 고구려보다 못하지만 동북방면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능가했다는 신하의 보고가 고려사 지리지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고려시대의 영토는 요나라 시기, 금나라 이전의 확장기, 금나라와 공존기, 원나라의 침략, 심양에 심양왕이 있던 시기 등, 때에 따라 확장하거나 축소했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철령과 공험진을 주요 기점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1771 본느가 측량하여 그려서 바친 만주의 조선 영토
1709년부터 프랑스 신부 레지가 조사하여 그린 조선 영토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1월 8일 병오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홍무(洪武) 21년 2월 28일에 본국에서는 배신(陪臣) 박의중(朴宜中)을 보내어 주청(奏請)하게 하기를, ‘공험진(公嶮鎭) 이남으로부터 철령(鐵嶺)까지는 원래가 본국의 토지이오니, 바라옵건대 그대로 본국에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해[本年] 6월 12일에는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으로 인준을 받았고, 그해 4월 18일에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원명(李原名) 등의 관리가 대포서(大庖西)에서 성지를 공경하여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철령의 연고에 대해서는 왕국에서 말이 있으니, 그렇게 하게 하라.’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락(永樂) 2년 5월 18일에 배신(陪臣) 김첨(金詹)을 보내어 주청하게 하기를, ‘삼산(參散)009) ·독로올(禿魯兀)010) 등처의 여진 지방은 태조 고황제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에 속하오니, 그곳에 사는 관민(官民)을 본국으로 하여금 그전과 같이 관할(管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그해 10월 초1일에 칙유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삼산(參散)의 천호(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 등 10처(處)의 인원을 청한 대로 허락하니 그리 알라.’ 하신 바 있고, 영락(永樂) 8년 7월 18일 아침에 봉천문에서 조회할 적에, 배신 한상경(韓尙敬) 등이 선유하신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올량합(兀良哈)은 참으로 무례(無禮)하다. 우리 이편에서 요동(遼東)의 군마를 조발하였으니, 너의 그 편에서도 군마를 조발하여 가지고, 그 Nom들을 양편에서 깨끗이 Jook여 버리고 노략해 간 물건을 수대로 도로 찾아야 할 것이니,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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