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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사설

아베의 긴급 사태 조항 개헌 요구와 일본 시민의 반발

by SacredCrow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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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긴급 사태 선언 당시 아베 신조는(安倍晋三) "긴급시기에 대응을 하려면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긴급 사태는 강제성이 없이 권고에 그치지만 아베가 말하는 헌법 개정안에 있는 '긴급사태 조항'은 그렇지 않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제언한 총 11장으로 이루어진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日本国憲法改正草案」)에는 '긴급사태 조항'(「緊急事態条項」)이 있다.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 대응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추가한 이 조항은 내각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 제한 등 강제 공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현재 긴급사태 조항과 관련한 논란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① 선거가 안되는 사태에 대비한 국회 의원 임기 연장

정부에 권한 집중, 국민의 권리 제약


내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을 내각에 집중하는 구조는 정확히 군국주의 체제의 재현이라 할 수 있어 자민당이 원하는 헌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또한, 아베는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원 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개헌 요건을, 의원수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의 반대도 있어 취소했던 바 있다. 


이제 아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용해 그동안 숙원해오던 헌법개정의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자 제언하고 이를 헌법 개정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빌미로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책이 낙후한 것은 정치적 이유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중일 정상회담 및 도쿄올림픽 준비 등으로 감염증 대책이 대폭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를 고의로 축소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은폐한 채, 공연히 '위기 협박'을 하고, 긴급사태 선언에 협조를 강요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고작 아이용같은 작은 천마스크 두장을 보내주겠다며 생색을 내는 아베,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은 받지도 못한 가운데
 또다시 군국주의로 가는 헌법 개정의 야욕이나 추구하는 아베와 극우의 행보에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에게 국민의 안전도 인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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