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
-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 (추경)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 3개월 경감
** (비상경제회의)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 3개월 경감
○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
□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개월 경감액) 직장가입자 12만6805원, 지역가입자 1만7874원
□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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