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2명, 미래통합당 22명을 포함한 총 148인의 국회의원 주체로 하기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나라의 혼란 뒤에 숨어서 일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라고 내걸었지만
이는 결코 국민에게 발안권이 가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헌법이 개정될 기회를 열기 때문에 이 개헌안은 위험하다. 때문에 특히 헌법을 개정하는 능력이 일명 빠들의 전유물이될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이빠 안빠 문빠 노빠 박빠 등 수많은 빠문화가 정치를 오염시키는 나라에서 같은 빠돌이 문화를 공유하는 여야, 좌우의 파시스트나 다름 없는 이들이 적대적 공생을 할만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집단이나, 재벌, 정치 패거리(정치인 빠 포함) 100만명을 동원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진영을 막론하고 노빠, 안빠, 이빠, 박빠, 일제 부역자 잔당, 전교조, 민노총, 박사모, 어버이연합, 나꼼수, 중공 공작원, 일본 공작원 등 외국 간첩이나 외국인 세력, 혹은 반사회적 매국노세력이 약간의 노력으로도 반역적인 헌법 개정을 성사시킬 수 있다.
특히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외국 세력의 이익 관철을 대신 도맡아 수행하며 자신도 짬짜미 해먹는 어용 패당이 늘 있어왔다.
100만명으로 발의하는 건 쉬워지게 된다. 의결을 위한 의원 정족수는 매수 혹은 사적 이익의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일부 의원들의 야합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다.
설마 국회 통과 정족수가 2/3가 되겠냐고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정족수가 채워지냐 아니냐 하는 건 어떤 사안에 관한 헌법개정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진영의 정치인 빠돌이 집단이 서로 진영에 관계없이 집단의 이익에 공통되게 부합하는 헌법에 한해서만 통과가 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종교인끼리는 종교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헌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건 불보듯 뻔하다. 이런 건은 애시당초 발의 자체를 어렵게 해야하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에 야당 일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같은 우려는 유발한다. 미래통합당에서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이것은 거의 패거리 정치만을 살아남게 하는 필터와 같이 기능할 것이고, 패거리의 이익이 국민의 권익에 우선하게 될 것이다. 힘있거나 패거리 모인 소수자들에 의한 독재가 벌어지는 것이다.
혹자는 현행으로는 정계가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 헌법 개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니 시민이 나서서 해야 할 수라도 있다면 다행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맞다. 바로 그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식으로 굴러 가지 않는다.
실상은 소수 시민 단체를 조직하는 조직력이 좋은 집단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이나 소수의 자의적인 신념에 따라 헌법 발의가 남용될 것이다. 결국 다수는 소외된다. 따라서 만일 현재 정치판이 문제라면 그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쓸 일이지. 결코 정치의 문제를 시민 소수 집단의 권력 이동으로 풀어내서는 안된다.
우리들이 느끼는 조바심, 답답함. 그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는 것이다. 한상 모든 법은 선기능을 예측할 수 있으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반드시 이 헌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들이 자의적 신념이나 이익에 따라 악용한다. 우리 사회와 정치판에 만연한 소시오패시즘이 그 증거다.
우리는 명백히 입법 활동을 할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할 사람을 투표하고 1억 5천이 넘는 세비를 연봉으로 주면서 한편으로 입법은 시민이 한다? 그건 일종에 하드코딩된 정치 체제다. 그때그때 특수한 사정 따라 예외를 두는 누더기 체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의제를 하는 의미는 퇴색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대의제를 퇴색하는 만큼 직접 민주주의에 근접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소수 집단에 의한 대중 독재를 가능하게 하다. 진정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국민 소환제부터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국민을 소외하는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다. 소수의 힘을 가진자가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다. '100만명 발의 개헌' 헌법 개정을 위한 은밀한 날치기 발의는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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